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폐차 하시기 전에 내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하고, 꼭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 아래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해보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등급 확인하고 조회합니다.
    3.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주로 결정되는 등급입니다.
    4. 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만 지원 가능합니다.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차 여야 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트리트 믹서트럭이 가능합니다.

     

    대상차량인지 확인하기 ▶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이 되었고,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나 굴착기만 가능합니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 5kw~130kw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확인하기

    ※ 아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은 4번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이어야 한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포함)도 포함된다.
      • 신규 등록된 차량은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조건을 충족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지게차와 굴착기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된다.
      •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인정된다.
    3. 지자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차량인지 확인하기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하셨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비대면으로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하기
      • 필수 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대상차량 확인서: 환경협회에서 발급받은 서류.
    2. 신청 접수하기
      • 환경협회 지정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
        • 예: 부천시, 고양시 등 각 지자체의 지정된 기관.
      • 서류 제출은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환경협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3. 폐차 진행 및 지원금 신청
      • 폐차 진행
        • 관허 폐차장에 차량을 맡기고 성능검사 진행.
        • 검사 합격 후 말소 등록.
      • 보조금 신청
        • 말소등록증명서와 보조금 청구서를 환경협회에 제출.
    4. 지원금 수령
      • 차량 가액에 따라 지원금 산정.
      •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추가 지원금(신차 구매 시)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및 추가 혜택

    1. 기본 지원금
      • 3.5톤 미만 차량: 4등급 최대 800만 원, 5등급 최대 3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차량 무게 및 배기량에 따라 상이).
    2. 추가 지원금
      • 저소득층,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 친환경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 신차 구매 시 잔여 30% 추가 지급.
    3. 유의사항
      • 압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지원 불가.
      • 모든 과정은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과 지원금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확인하고, 환경협회와 지자체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더보기

     

    준비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친환경적인 선택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리세요.

     

     


    그 외에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대해서 지원금 조건이나 대상 등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